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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사태에 개원가도 투쟁 조짐 "자발적 휴진 전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개원가에서도 투쟁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주 40시간, 주 5일 근무 등 준법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17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제33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열고 개원가에서 투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고 밝혔다. 현재 개원의 회원들 사이에서 주 40시간, 주 5일 근무하거나 아예 자발적인 휴진을 전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제33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열고 개원가에서 투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고 밝혔다.대개협 역시 다른 OECD 국가 대비 과도한 우리나라 개원의 근무시간을 줄여야 한다며, 협의회 차원에서 주 5일 근무 시행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대개협은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사 구속과 수억 원의 배상 판결 등으로 자신이 전공한 진료를 포기하는 게 근본 원인이라는 설명이다.의사 부족을 해결할 최우선 정책은 의사 증원이 아닌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화와 고의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한 처리특례법,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는 주장이다.정부가 관련 대책으로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도 비판했다. 이는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비의료인의 미용시술, 개원면허 제도 등 의원 규제로 국민의 진료권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이와 함께 전공의 사직 대책으로 비대면 진료 확대, 성분명처방, PA 합법화, 간호사법 등을 추진하는 것도 무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대개협은 의대 증원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재한 것을 지적했다. ▲의대 교육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방안과 소요 재원 ▲급격한 학생 수 증가에 대한 교수 확보 방안과 재원 ▲매년 배출될 2000명이 근무할 시설과 예산 등 운영 방안 등이 모두 불확실하다는 것.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강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의사를 2000명 늘린다면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지방에서 의무 복무 시킨다면 근무지 계획안을 내놔야 한다"며 "또 의대 정원을 다시 줄여야 한다면 학생과 학부모 등 국민 반발은 어떻게 할 것이며 늘렸던 교수를 어떻게 다시 감소시킬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반발해 사직하려는 전공의들의 사직 수리를 금지하고, 이들의 취업까지 막는 것 역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합법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또 이들이 노동법상 보장된 주 40~52시간 노동시간을 보장받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정부가 전공의에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사직 교사·방조 행위로 보는 만큼, 합법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설명이다.준법 투쟁과 관련해선 대개협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개원가에서 워라밸을 찾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자연스럽게 근무시간이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개협은 이를 지지할 뿐이라는 것.이와 관련 김동석 회장은 "일선 회원들을 만나보면 토요일이나 평일에 하루 쉬어볼까 하는 얘기가 나온다. 국민도 그렇고 의사들도 많이 지쳐 야간진료나 주 6일 근무를 하면서까지 살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라며 "이제 필수의료 패키지까지 진행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파업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준법 투쟁이 이뤄질 것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전공의 대신 전문의로 대형병원을 채우겠다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날 참석한 전문과 별 의사회장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전공의 대신 전문의로 대형병원을 채우겠다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재원 마련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세라 회장은 "전공의가 1만 명 정도 빠져나갔는데 이들의 평균 연봉이 대략 5천만 원 정도 된다. 이들 임금으로 1년에 5000억 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전문의와 의대 교수 임금은 최소 이들의 2배 수준"이라며 "그렇다면 연간 1조 원이 임금으로만 나가는 것인데 재원 마련 대책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먼저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정부는 표심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늘릴 생각이 없다. 균형 있는 재원 분배와 재정 마련 같은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 상태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데 순서와 준비가 잘못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 계속 의사를 압박하니 전공의는 물론 기피과 전문의들도 공감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정부 행태가 대부분 응급실이 축소 운영되는 상황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최근 전 일터였던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응급실을 떠났다는 말로 입을 열었다. 또 전공의 사직 이후 정부는 매일 같이 응급의료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상 축소 운영되는 상황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그는 "보건의료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된 지 한 달이 돼가고 있고 정부는 하루에도 여러 번 응급의료 대책을 내고 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것 같다"며 "응급의료 대책을 만들려면 응급의학과랑 상의해야 하지만, 모든 대책이 현장과 아무런 상의 없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필수의료가 망가졌지만, 정부는 위기 상황에도 독단적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응급실을 축소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축소 은폐다. 대부분 병원이 축소 운영하고 있고 진료 능력의 절반 정도를 소실한 상태"라며 "비대면 진료,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공중보건의사·군의관 파견에 최근엔 경증 환자 분산에 나섰는데 모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결국 이런 탁상행정에 사라지지 않으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김재유 회장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병철 회장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료계와의 대화를 촉구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김재유 회장은 10년 전부터 산부인과 붕괴 위기를 경고해 왔지만, 정부는 손 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배출까지 10년이 걸리는 의대 증원을 필수의료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 또 의사들이 반대했던 의약분업,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정부 정책이 결국 실패했다고 강조하며 지금이라도 협의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병철 회장 역시 "적정 보상,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강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지역 의료 투자 확대 등 필수의료를 살리는 법은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의대생을 늘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선전하고 필수의료 패키지가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국민을 기만 것에 따른 모든 결과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근시안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을 거두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에 둔 근본적인 의료계획을 우리 의료계와 논의할 것을 진심으로 부탁한다"며 "그럼으로써 현재 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국민에게도 호소한다"고 말했다.
2024-03-17 20:09:24병·의원

의협 집행부 기사회생…임원진 불신임·비대위 모두 부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정원 등을 이유로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현 집행부를 유지하자는 쪽에 대의원들의 표가 몰렸다. 비대위 대응 안건이 너무 포괄적이고 관련 현안은 불가항력적이었다는 데 대의원 동의가 모인 상황이다.23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협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했다.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임원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이 모두 부결됐다.임총에는 의협 대의원 242명 중 182명이 참석해 정족수를 충족했다. 현장에선 기표 투표로 인한 공간 협소와 지난 임총에서의 소란을 이유로 방청회원의 회의장 참석을 막으면서 혼란이 일기도 했다.방청회원들은 회의장 문 앞에서 농성하며 항의를 이어갔으며 경기도의사회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대의원회 처사가 부당하다는 항의가 이어졌다.이에 방청회원, 대의원들 간의 고성이 오가자 이에 일부 대의원들은 회의장 안정을 위해 1~2명의 방청회원 대표자를 회의장에 참석토록 하자는 의사진행을 하기도 했다. 소란 시 다시 퇴장시키면 된다는 주장이었지만, 다른 대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으며 이어 높은 습도로 화재경보가 오작동하는 등 혼란이 진정되기 까지 수십여 분이 걸렸다.임시대의원총회 회의장 참석이 막히자 방청회원들이 항의하고 있다.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된 후 이번 임시대의원총회를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의사진행으로 그 배경을 설명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이번 임총이 열리게 된 것은 집행부의 오만한 태도에 있다"며 "집행부 입장에선 나름 열심히 했는데 비판 받으면 서운하고 발끈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찌라시 수준이라는 등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임총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의협 집행부에 의대 정원 관련 수임사항 바꾸기 위한 임총 열라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구체적인 의협 이필수 회장 불신임 사유와 관련해 ▲대의원회 의결사항 위반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독단적 합의 ▲수술실내 CCTV설치로 논의없는 일방적 수용 ▲면허박탈법 통과실기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에 일부 동의 및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검체수탁검사 고시 파행야기 ▲약배송주장 포기로 인한 진료는 비대면 약은 대면이라는 굴욕·기형적 모형 동의를 꼽았다.또 ▲의학정보원, 면허관리원 고의 무산으로 현안 대응 포기 및 위기 초래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처방전 리필제 등 성분명처방 단초제공 ▲안일하고 뒤늦은 대응으로 한방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방사 한림원등록 및 한방영어명칭 무대응 등고의 실수 의혹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한 약사를 전문의와 동등한 지위 인정을 문제로 지적했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협회 현안의 실무적 책임자라는 것을 들어 ▲대의원회 의결사항 위반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독단적 합의 ▲면허박탈법 통과실기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에 일부 동의 및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약배송주장 포기로 인한 진료는 비대면 약은 대면이라는 굴욕·기형적 모형 동의를 불신임 사유로 들었다.이와 함께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고의 무산으로 현안 대응 포기 및 위기 초래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처방전 리필제 등 성분명처방 단초제공 ▲안일하고 뒤늦은 대응으로 한방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의사 한림원등록 및 한방영어 명칭 무대응 등 고의실수 의혹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한 약사를 전문의와 동등한 지위 인정을 문제로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이필수 회장(왼쪽 첫 번째)과 대의원들의 모습의협 이상운 부회장과 관련해선 대의원회 의결사항 위반하는 의대 정원 확대를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며 ▲논의 없는 수술실내 CCTV설치 일방적 수용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에 일부 동의 및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검체수탁검사 고시 파행 야기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고의 무산으로 현안 대응 포기 및 위기 초래를 불신임 사유로 들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의협이 의대 정원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정정보도, 기사 삭제 요구, 의정 합의사항 보도자료 취소를 요청했어야 한다"며 "이와 함께 항의, 장관의 발언 취소 및 사과 요구 등에 나서는 것이 정상적인 회무절차"라고 지적했다.이어 "하지만 이필수 회장은 오로지 회원에게만 아니라고 해명하며 믿어달라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이필수 집행부 외의 모두가 의대정원을 확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면허박탈법 역시 절대 파업은 없다는 이필수의 선언에 생명을 되찾았고 간호법에만 매몰돼 제대로 된 대응이 없었다. 면허관리원을 예정대로 출범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면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의협 지도부가 교체되면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해 온 의료현안협의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또 이를 위해 집행부의 전권을 위임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지도부가 교체되면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해 온 의료현안협의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이다.또 이필수 회장과 명의 부회장이 불신임 되더라도 의협 대부분의 평시 회무는 현 집행부 내에서 대행체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비대위를 통해 의대 정원 합의를 원점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다. 구체적인 비대위 활동 방향 안에 대해선 ▲투명하고 밀실합의 없는 의대정원관련 협상 ▲국가보조금 및 면제조항확대, 강제조항 축소 등을 통한 CCTV 시행령 조율 ▲5대 범죄국한, 3중 가중처벌 해결, 면허관리원 설립 등을 통한 면허박탈법 개정안 대응을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이와 함께 ▲의협 주도 간소화 방식 제안 및 의학정보원을 정보 중계기관으로 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대응 ▲내과 등의 의견 반영, 원안에 가까운 현실적 개선안 도출을 통한 검체수탁고시 대응 ▲대의원 총회 결정사항 철저히 준수. 약 배송 주장 등을 통한 비대면 진료 ▲조속한 의학정보원 설립 등을 통한 공적전자처방전, 전문약사제도 등의 현안 대응 ▲한특위 등한방반대 활동 적극 지원 및 권한 보장을 통한 한방대응을 조명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이필수 집행부는 지난 집행부들과 달리 불신임이 한 번도 발의되지 않았다"며 "불신임안은 혼란을 야기시키기 위함이 아니며 위기와 혼란을 잠재우고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한 몸부림이다"고 말했다.이어 "불신임하면 무산시킬 수 있다. 이번 임시총회는 보건복지부에게 의사들이 절대 만만하게 끌려가지 않겠다는 선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 같은 불신임 사유에 대해 여러 현안으로 대의원과 회원들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코로나19 여파를 지나오면 의사의 사회적 위상이 강화된 상황을 조명하며 이를 인정받기 위해 정부·정치권 국민들을 설득해온 집행부 노력을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우리 집행부는 의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고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또 회원 권익 침해하는 불합리한 요구에 대응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단순히 파업이나 이기주의로 치부되는 방식이 아닌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왔다. 그 결과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성했고 간호법 막았다"고 말했다.그는 이 과정에서 집행부에 대한 회원들의 믿음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면서도 정권교체 이후 복잡한 정치적 지형변화에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선 강경한 반대와 투쟁만 앞세워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이에 앞선 기자회견 등으로 관련 지적에 대한 관련 해명을 진행했음에도 충분치 않았던 것 같다며 향후 시도의사회·대의원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이 회장은 "오늘 대의원들의 선택이 의협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다. 의대 정원 엄중히 대응하고 향후 대의원회와 논의 소통해서 대응하겠다"며 "면허취소법 역시 시행 이전에 개정안 발의 및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선한 사마리아인법, 청구간소화, 검체검사, 문신사 등 각종 현안에도 모든 역량 다하겠다. 회원들의 신뢰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며 "이번 임총을 연 회원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권익 수호 위해 최선을 다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집행부에 힘 실어달라"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이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대 정원 확충에 협의한 사실이 결단코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의협이 이에 합의했다면 복지부 고의관계자가 실각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본인의 아들 역시 의대생인 만큼 아버지 된 입장에서 젊은 의사의 미래를 망치는 행위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의협 이상운 부회장은 검체검사와 관련해 복지부 협조로 이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을 보류시킨 상황을 조명했다. 또 올해 초 5차례 간담회를 열어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유관 전문과의사회들과 협의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특히 복지부에 이 협의안을 받아들여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결과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만큼, 합의 과정이 남아있다는 것. 이와 함께 필수의료살리기 협의체에 참여하며 정책수가를 투입하는 계기를 만든 집행부 노력을 강조했다.이어진 임원 불신임 투표는 전자투표가 아닌 기표로 이뤄졌다. 그 결과 의협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구체적으로 이필수 회장은 찬성 48표, 반대 138표, 기권 3표였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찬성 69표, 반대 117표, 기권 3표였으며 이상운 부회장 찬성 60표, 반대 124표 기권 5표를 받았다. 이어진 비대위 구성안은 전자투표로 진행됐으며 찬성 40표, 반대 127표, 기권 2표로 마찬가지로 부결됐다.비대위 구성에 대한 토론에선 권한이 과도해 집행부 기능을 정지시키는 만큼, 불신임안과 다를 바가 없다는 반대 측이 우세했다.또 간호법과 달리 의대 정원은 정부·정치권·대통령실·시민단체 등 의료계를 제외한 대부분이 찬성해 집행부 차원에선 저지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비대위 대응안건을 의료현안협의체 참여 등으로 명확히 하자는 의사진행이 있었지만 무산됐다.찬성측은 임원 불신임에 이어 비대위 구성까지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되면 향후 논의에서 의협은 복지부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또 여러 현안으로 회원이 무력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실각한 것은 집행부인 만큼, 논의주체를 바꿀 필요는 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3-07-23 17:59:51병·의원

약봉투 성분명처방 광고 행보에 의약갈등 불씨 확산 조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 반대에도 약계의 성분명 처방 광고가 계속되면서 의·약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의료계에선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관계를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약봉투 광고가 시작될 예정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16일 약봉투 전문제작업체 조은제이앤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분명 처방 대국민 홍보를 위한 약봉투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약계 성분명 처방 광고가 계속되면서 의·약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일선 약국에서 성분명 처방 홍보 문구가 적힌 약봉투를 사용하도록 해 국민에게 그 필요성을 알리기 위함이다.약봉투 홍보 문구는 ▲내가 먹는 약 성분명 알기 ▲색깔과 이름은 달라도 모두 같은 약!! ▲내가 먹는 약 성분을 알 수 있어요 ▲약의 중복 복용을 막을 수 있어요 ▲매년 2조 원어치 약이 버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어요 등이다.이 같은 광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해 말부터 '내가 먹는 약 성분명 알기' 라디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성분명 처방은 의료계 반발이 큰 사안이다. 대체조제의 안전성·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사의 약 처방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성분명 처방 도입 요구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이 "적극 동의한다"고 발언한 이후 한차례 갈등이 일기도 했다.다만 정부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드라이브로 양측이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으면서 상황이 일단락되는 모습이었다. 특히 서울시약사회는 지난달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시내과의사회와 비대면 진료 규탄 공동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하지만 이후 약계 광고가 오히려 탄력을 받으면서 의료계 시선이 싸늘해지는 모습이다. 이는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시내과의사회도 마찬가지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슈화를 우려해 필요 이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을 뿐 서울시의사회는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 역시 "성분명 처방은 회원 정서에 반하는 첨예한 문제다. 이는 어느 의사가 됐던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약계 행보가 계속된다면 비대면진료 관련 협력관계를 제고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관련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약계가 성분명 처방을 주장한다면 회원 반발로 협력할 명분이 약화될 것"이라며 "약계가 관련 논의를 시작하겠다면 의약분업 폐기가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성분명 처방은 시장에서 독창성을 가진 의약품을 같은 성분으로 치환하는 것인데 이는 제약 산업 발전에도 반하는 행보하고 본다"라며 "약계가 이 같은 주장을 계속해서 견지한다면 관련 입장문을 낼 수밖에 없고 결국 협력 관계를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3-21 05:30:00병·의원

한의사 초음파 제동 의료계 vs 현대의료장비 엿보는 한의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가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판결 규탄대회'를 열고 이번 판결로 인한 한의사 오진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설명자료를 내는 등 이 같은 의과계 주장은 악의적 폄훼라고 맞서고 있다.4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대법원 맞은편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판결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규탄대회엔 서울시의사회 35대 집행부, 23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감사단, 각구의사회장, 회원 등 150여 명이 모였다.서울시의사회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판결 규탄대회 현장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희망찬 덕담을 나눠야 할 새해 벽두에 혹한의 날씨임에도 대법원의 초음파 진단기기 한의사 사용 무죄 판결 규탄대회를 열게 되었다"며 "지난 3년간 코로나19 극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술실 CCTV법, 비급여 보고, 면허취소법, 간호단독법, 성분명처방 등 정부와 입법부에서 의권 침탈 행위가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꼬집었다.이어 "이번 대법원의 초음파 판결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전 회원과 가족들은 참담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초음파 진단기기가 안전하기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한의사가 사용해도 국민 건강에 위해를 주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는 이날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올바른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전 등 전 회원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앞으로는 초음파검사를 병원에서 받지 않고 한의사를 믿고 한의원에서 받을 생각이냐"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고무되어 혈액검사, 엑스레이, CT, MRI 등 각종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려 한다"고 우려했다.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이윤수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진료실에서 환자를 돌봐야 하는 시간에 대법원 앞에 와서 항의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럽고 참담한 일이며, 초음파 진단기기는 단순하지 않다. 오진을 할 경우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며 "환자의 진료와 치료에 도움이 되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아무 손에나 맡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대법원의 판결은 극악무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각구의사회장협의회 한동우 회장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엉터리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에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68회나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면서도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해 선량한 한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 규탄대회 막바지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서울시의사회 한방특별대책위위원회 위원장인 이세라 부회장이 이를 낭독했다. 이후, 박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대법원 정문으로 자리를 옮겨 1인 시위를 진행했다.한의계는 이 같은 의과계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의사 현대 진단기기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이로 인해 오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악의적인 폄훼라는 반박이다.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내용 외의 다른 부가적인 판결이나 결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과계는 마치 대법원 판결이 한의사 오진에 면죄부를 준 것처럼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한의사에 대해서만 오진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가 없다'는 판례 내용을 제시하며 의과계 주장이 맹목적이라고 비판했다.의사 역시 초음파 검사에서 오진을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포털사이트 등에서 관련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으로 오진이 우려된다면 아예 모든 직역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한의협은 "한의사들은 한의대에서는 물론 한의사가 된 후에도 보수교육 등을 통해 충분한 초음파 실습과 교육을 받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를 인정해 이번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라며 "한의사들은 오로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초음파 진단기기를 비롯한 현대 진단기기 활용에 적극 나설 모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2023-01-04 16:36:23병·의원

성분명 처방 의약갈등에 민초의사 가세…"선택분업 지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성분명 처방을 둘러싼 의약갈등이 한창인 가운데 민초의사들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긴급선택분업 요청을 지지하고 나섰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긴급선택분업 요청 민원을 제기했다. 트윈데믹 여파로 감기약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약사계에서 한시적 성분명처방 주장이 나오는 것에 맞서기 위함이다.성분명 처방을 둘러싼 의약갈등에 민초의사들이 가세했다.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소청과의사회 요청에 동감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의약분업은 재평가 약속도 지켜지지 않은 채 억지스럽게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악화했다는 지적이다.전의총은 "재정 악화로 처방료를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등 의사의 희생만 강요한 의약분업은 오로지 약사들만 만족하는 제도"라며 "하지만 약사들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큰 욕심으로 책임지지 못할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고 있다"고 규탄했다.약의 전문가가 약사라는 약사계 주장과 달리 약을 처방하고 그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의사라고 꼬집기도 했다. 약을 실제 사용하는 것은 의사로 약사의 역할은 약의 생산 및 관리 등에 그친다는 것.전의총은 "의사에게서 약을 뺏어가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런 기형적인 제도로 약제비가 급격히 상승해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불러왔다"며 "이런 상식을 깨고 의사로부터 약제 서비스를 떼어내려고 억지를 쓰다 보니 복약 지도책임이 누구인지조차 모호해져 국민 불편만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약사계 반발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 의료 전문가들은 감을 막기 위해 환자동선 최소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약사계의 처방약 배송 반대로 환자들이 약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지적이다.전의총은 "비대면진료로 약을 처방해도 환자들은 이를 수령하기 위해 약국을 방문해야 한다. 약사들이 환자와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꼴"이라며 "잘못된 의약분업으로 환자 동선이 더 길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전의총은 의약분업 재평가로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약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선택분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12-22 11:42:32병·의원

감기약 품귀 여전 와중에 "선택분업"vs"성분명처방" 신경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감기약(아세트아미노펜) 품절 사태를 줄이고자 약가인하를 추진했지만 일선 현장에선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일까.감기약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선택분업을, 서울시약사회는 한시적 성분명처방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주목된다. 감기약 품귀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청과의사회와 서울시약사회가 상반된 해법을 제시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에 필요한 호흡기 계통 치료약물 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선택분업을 요청했다.의사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감기약 품귀현상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최근 인플루엔자 유행까지 겹치면서 더욱 악화되고 있다.특히 소아환자는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열성경련시 해열진통제와 급성후두염 발생시 부데소나이드 흡입 제재가 필요하지만, 처방전을 발행해도 약을 구할 수 없다며 해결책으로 국민선택분업을 주장했다.앞서 서울시약사회도 동절기 코로나 환자 증가와 인플루엔자 환자 증가로 해열진통제 공급부족은 여전하다며 한시적 성분명 처방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서울시약사회 산하 24개 분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간소화 등에 대해 약정협의체를 가동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서울시약사회가 주장하고 있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는 2000년 당시 의약분업 합의문에 담긴 금지조항으로 의료계와 여전히 첨예한 부분.정부의 감기약 약가인하 정책 시행에도 여전히 약 품귀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의료계와 약계가 각각 다른 해법을 제시하면서 직역간 신경전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22-12-21 12:19:54병·의원

성분명처방 광고에 의료계 '발끈'…의·약갈등 2차전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약사계가 성분명처방 도입을 촉구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를 전개하면서 의료계가 강력대응을 예고했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약사회는 이달부터 3개월 간 '내가 먹는 약 성분명 알기' 라디오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성분명처방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캠페인은 40초 분량의 광고로 TBS라디오 8시 아침종합뉴스 직전 3분 간 전파를 탄다.의료계가 약사계 성분명처방 광고에 반발하고 있다.광고는 성분이 같아도 다른 제약사 약을 처방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례를 들며 국민의 알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성분명처방이 도입된다면 국민이 의약품의 성분을 쉽게 알 수 있다는 내용이다.이와 관련 서울시약 권영희 회장은 "이번 라디오 캠페인을 통해 성분명처방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서울시약사회에서는 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길고 험난한 여정이 되겠지만 그 시작을 회원들과 함께 할 것"이라며 "성분명처방이 제도화 돼야 진정한 의약분업이며 국민과 모두를 위한 사명으로 여기고 회원들을 믿고 나아가겠다"고 말했다.의료계는 약사계의 성분명처방 도입 시도가 계속된다면 의료기관 앞 자동 약 포장기 법제화를 촉구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이를 통해 성분병처방의 당위성인 높은 불용의약품 폐기율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약국에서 너무 많은 약을 보관해 때문에 불용약이 생긴다는 것이 약사계 주장인데, 그렇다면 병원 앞에 자판기를 설치하고 도매상을 통해 계속 채우면 된다"며 "사람이 약을 포장하는 것보다 기계가 포장하는 것이 정밀도가 높고 관리료가 들지 않아 국민건강보험료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환자가 약을 먹고 문제가 생기면 항의하는 곳은 병원인데 성분명처방이 도입된다고 해서 복약지도가 얼마나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더욱이 성분명처방을 도입한다면 복제약 문제가 불거질 텐데, 약사들이 약 선택권을 주장하는 것은 과욕이고 국민에게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약분업으로 국민의 국민건강보험 부담이 커진 상황을 강조했다. 의약분업 이후 관리료 명목으로 약국에 들어간 비용이 100조 원이 넘는다는 지적이다. 약사계 성분명처방 도입 시도가 계속된다면 의약분업 폐기와 선택분업을 촉구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정부는 의약분업으로 국민 부담이 줄고 약가가 인하될 것이라고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국민 부담만 늘어났다. 의약분업이 잘못됐다는 것이 밝혀진 셈"이라며 "성분명처방도 문제가 밝혀진 상황인데 이를 계속 도입하려는 저의가 의문이다.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상생할 생각은 않고 의·약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국민의 피로감만 가중하는 일이다"라고 규탄했다.
2022-12-02 12:08:42병·의원

재도약 기약하는 전의총…조민호 대표 "의권수호 지속"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국의사총연합이 재도약을 기약하고 있다. 의료 환경이 계속해서 열악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강경한 목소리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다.지난 15일 전국의사총연합 조민호 대표는 의료계 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지고 전의총의 재도약 및 의권 수호를 위한 행보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전의총은 노환규·최대집 등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배출한 단체로 알려져 있다. 다만 최근 행보가 주요 의료현안에 대한 규탄성명에 그치는 등 위축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전국의사총연합 조민호 상임대표조 대표 역시 최근 전의총이 개최하는 집회·시위가 없었고 성명서 발표도 줄어, 그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그는 "전의총 주요 멤버가 의협으로 진출하면서 남아있는 회원의 숫자가 줄어 들었다"며 "전업으로 전의총 활동을 했던 노환규 회장이나 최대집 회장이 의협 회장에 당선 된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오프라인 위주로 이뤄졌던 전의총 활동이 코로나19로 위축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고 설명했다.이에 내부적으로 해산이 제안되기도 했지만, 아직까진 전의총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에 회원들의 뜻이 모였다는 게 조 대표의 설명이다.그는 의협과의 관계 설정과 관련해 적대적인 것은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질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조 대표는 "의협은 의료계의 종주단체로서 전 의료계를 대표하고 전체 의사회원의 권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단체다"라며 "전의총은 그 모토가 '올바른 의료의 항구적 정착'인 만큼 올바른 의료로 가는 길에 앞장서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2009년 이후 전의총은 투쟁은 물론, 잘못된 정책에 대한 목소리, 불법적인 의료에 대한 고발, 부당한 일을 당한 회원을 돕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며 "때때로 의협을 견제하고 그릇된 방향이라고 판단될 때 강한 질타를 해오기도 했다"고 전했다.조 대표는 전의총과 의협이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의협이 나서기 어려운 부분에 전의총이 나설 수 있고, 전의총의 한계가 있는 부분에 의협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전의총과 의협이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의협의 회무 방향이 회원 이익에 어긋나거나 올바른 의료의 방향이 아니라면 전의총은 이를 질타하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전국의사총연합 조민호 상임대표전의총의 영향력에 대한 고민도 전했다. 전의총은 의협 회장선거 표심을 좌우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현재도 6000~70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조 대표는 "필요하다면 의협 회장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해야겠지만, 앞서 의협 회장을 배출하면서 여러 아쉬움과 한계, 갈등이 있었다"며 "돌이켜 보면 의협에 진출하는 것만으로 올바른 의료에 도달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회상했다.이어 "다른 보건의료단체는 물론 더 나아가 국민과도 연대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며 "그동안 의료계 주장이 정부와 국민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성분명처방, 비대면진료, 간호법 등 산적해 있는 의료현안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조 대표는 "성분명처방 논의에 앞서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함과 동시에 국민선택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전의총의 입장"이라며 "비대면진료는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상황인데 너무 성급히 추진하고 있다. 정교하게 논의돼야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플랫폼 산업에 매몰돼 의료가 왜곡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논의가 중구난방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대표적인 증거가 약배송 관련 주장이다. 진료는 비대면으로 하고 약은 대면으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간호법과 관련해선 직역 간 갈등을 심화하고 진료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우려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해선 "관련 법안으로 심사가 심평원에 위탁되면 추후 후불제 지불 방식으로 변질돼 삭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그 대안으로 지난 의협 집행부에서 의학정보원 설립을 추진했으나 현 집행부에서 무산됐다"고 지적했다.의·한일원화에 대해선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을 제도권이 구분하는 후진적인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한의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의료왜곡을 심화시키는 한의사제도를 언젠가는 없애야 할 것"이라며 "의대와 한의대를 통합하되 기존 의사·한의사 면허는 유지해 자연스럽게 한의과를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자는 방안이 차선책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조민호 대표는 "열악해져만 가는 의료환경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 줄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사사회에서 강경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전의총의 역할이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절박하다면 전의총은 꿋꿋하게 그 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11-17 05:30:00병·의원

국가 애도기간 중 복지위원의 씁쓸한 행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태원 참사로 온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다.정제되지 않은 영상이 SNS를 타고 돌면서 신경정신의학회는 긴급하게 성명을 통해 전국민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우려하며 관련 사진, 영상 배포를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남일 같지 않은' 참사에 이태원 현장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의료현장의 의사들도 응급처치를 하기도 전에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이들 소식에 고개를 떨궜으며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사경을 헤매고 있는 환자를 보며 가슴을 쳤다.정부의 국가 애도기간 발표에 일부 대학병원들은 이에 동참하며 병원 내부에서도 추모와 애도의 시간을 갖는 분위기다. 일선 대학병원 교수들은 사적인 모임 일정도 취소하며 이에 동참하고 있다.복지부도 기존에 계획한 행사는 물론 중요한 정책 의결을 위한 회의까지 취소해하며 이번 참사를 수습하느라 분주하다. 국회 관계자 및 공무원들은 가슴에 검은색 근조 리본을 달고 근무 중이다. 참사의 슬픔을 함께 하겠다는 의미다.이런 와중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의 술자리 논란은 씁쓸하기 그지 없다. 더구나 국민의 복지와 의료법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 위원의 행보라는 점에서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예정된 행사여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해명은 여론을 뒤집기엔 쉽지 않아 보인다. 의료계 또한 국민적 공분에 합류해 서 의원을 향한 질타를 이어가는 모습이다.의료계는 마침 서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성분명처방 관련 이슈를 제기한 상황에서 주목하고 있던 터. 이번 술자리 행보까지 겹치면서 지적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복지위 종합감사가 끝난지 열흘 쯤 지났다. 불과 몇일 전까지 국민의 보건의료정책을 걱정하며 정부 부처를 향해 질의를 쏟아냈던 서영석 의원의 이번 행보는 의료계를 넘어 국민들에게 씁쓸함을 남겼다. 
2022-11-02 05:30:00오피니언

국감발 성분명 처방 쟁점 일파만파…내과의사회 투쟁 결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내과의사회가 앞서 시행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근거로 (성분명처방)이를 도입하자는 약계의 주장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일 대한내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2007년 추진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실패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환자의 약제 선택권 및 만족도 향상과 약제비 절감을 목표로 설정했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대한내과의사회가 성분명 처방 도입을 위한 약계 주장을 반박했다.하지만 약계는 아직도 약품비 절감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국내 제약산업 성장, 환자와 약사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인한 약화사고 방지 등을 성분명 처방 도입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주장의 배경은 의사들이 오리지널 의약품을 선호하다 보니 약제비가 증가하고, 같은 성분의 많은 약을 구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약국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다.하지만 내과의사회는 잘못된 생동성 시험 결과에도 제약회사의 약을 허가해주고, 약품비를 고가로 보전해주는 정부가 진짜 문제라고 지적했다.성분명 처방의 또 다른 근거인 환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약제 선택권의 향상과 관련해서도, 현 제도에서 의사는 ▲환자의 현재 질병 상태 ▲과거 병력 ▲기대되는 효과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방을 내리고 약사는 그에 따른 조제 및 복약지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는 꼼꼼한 복약지도와 상담, 대체조제 후 통보만이라도 제대로 이뤄진다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목표라는 것.내과의사회는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투약 횟수, 용량, 기간 등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하는데 약품 선택권을 약사들이 가지게 되면 약제 복용 후 효과 판단을 주치의가 할 수 없다"며 "부작용이나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물을 수 없어 결국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결과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약계에서 의료계가 성분명 처방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로 리베이트를 지적하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오히려 의약분업 이후 ▲약국관리료 ▲조제 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 등으로 사용된 비용이 더 큰 부담이라고 반박했다.내과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처방권을 박탈하고 약사가 의약품 선택권을 획득하려는 욕심에 불과하며 안전성·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처방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본회는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을 무시하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 처방 제도를 절대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임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2022-11-01 19:40:22병·의원

복제약 도떼기 시장에서 성분명처방이 웬말인가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최근 식약처장이 국정감사에서 성분명 처방을 적극 찬성한다고 의견을 표명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이 왜 문제인가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다들 기억하듯이 2018년에 발사르탄 성분을 함유하는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의 NDMA 불순물 파동이 있었다. 그 때 미국의 FDA는 발사르탄 함유 제네릭 수십개에 대해 NDMA 성분을 각각 분석해 기준치 이상을 함유하는 경우 판매 중지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떠했는가? 발사르탄 성분 함유 제네릭이 300개가 넘었다. 식약처는 NDMA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조차 없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는 300개가 넘는 제품에 대해서 모두 판매 중지 조치를 취했다. 이 때 문제의 불순물 파동은 오리지널 의약품이 아니라 제네릭 의약품에서 발생한 것이다. 2019년 라니티딘의 NDMA 파동은 원료의약품의 불순물 문제에 라니티딘의 체내 대사 중 발생 가능성이 있는 NDMA 문제가 함께 걸려 있어서(이는 나중에 유해한 수준이 아님이 입증됐음), 오리지널 의약품도 결국 시장에서 자진 철수하게 됐지만, 대부분의 의약품 불순물 문제는 제네릭 의약품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저가의 원료의약품을 사용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불순물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그럼 우리나라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 수준은 어떠한가? 우리나라 제네릭 의약품의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30%가 채 되지 않는다. 대부분 중국, 인도 등에서 저가의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고 있다. 그런데다가 우리나라는 의약품의 품질관리 수준이 낮고, 품질관리 서류를 위조하는 경우조차 빈번하다. 이는 최근 나름대로 열심히 품질관리를 해보고자 하는 식약처가 한달에도 몇건씩 의약품의 품질 문제에 대해서 행정조치 하는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품질 문제가 영세 제약회사에만 국한되지 않다는 것이다. 유수의 거대 제약회사들도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식약처가 그동안 얼마나 의약품의 품질관리를 제대로 규제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며, 그래서 거의 모든 제약회사들이 규제기관의 느슨한 틈을 노려 원료의약품 변경조차 신고하지 않고 품질관리서를 위조변경하는 등 의약품의 품질관리 수준이 초코파이의 품질관리 수준보다 못하게 된 것이다. 최근 식약처가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제네릭 의약품의 개수가 스위스처럼 몇 개에 불과할 때나 가능한 것이다. 라니티딘 단일 유효성분의 NDMA 분석에만도 제네릭이 300개가 넘어 수주가 걸렸는데, 그 다양한 성분에 대한 품질관리를 이 제네릭 도떼기 시장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그럼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제네릭 의약품의 도떼기 시장이 됐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왜 큰 공장에서 약을 떼와서 동네에 파는 보따리 장사 수준의 영세 수준이 많게 됐을까? 모두 식약처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규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다. 이제야 공동생동을 제한하고 품질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과연 얼마나 규제가 될지,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니 참 우스운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나라를 제네릭 의약품의 도떼기 시장으로 만들고, 품질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 식약처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성분명 처방을 주장한다는게! 제네릭 의약품 시장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수장이라면 성분명 처방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먼저 제네릭 의약품의 수를 대폭 줄이고, 제대로 된 품질 규제를 하는 쪽에 방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022-10-31 05:00:00오피니언

"의약분업 파기" 의료계, 성분명처방 논란 선택분업 '응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개원의협의회와 서울시의사회가 성분명 처방 논쟁이 가세했다. 현재의 강제적인 의약분업 대신 국민선택분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27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성분명 처방에 동의한다는 거론된 것을 지적했다. 이는 약사 출신 국회의원과 식품의약처장이 공직의 본분을 망각한 채 이익단체의 숙원 사업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성분명 처방을 둘러싼 의과계와 약사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대개협은 이번 사안은 부적절한 주장이라며 오히려 환자의 편의를 위해 지금의 의약분업을 국민선택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성분명 처방의 가장 큰 문제로 투약의 일관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것을 꼽았다. 현재는 의사에 의한 동일한 처방에 대해 같은 약을 복용하게 되지만, 성분명 처방 시행 시 매 처방마다 효과·효능이 다른 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복제의약품과 오리지널약품 간 약효 동등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는 예기치 못한 약화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특히 장기간 동일한 약물로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환자가, 조제하는 약국의 사정이나 약사의 이해에 따라 매번 다른 약을 처방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대개협은 "성분명 처방이 국민의 편익 증진과 재정 부담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처방을 받고 조제를 위해 약국을 찾아야 하는 현재의 경직된 의약분업의 형태가 국민 불편의 주범이다"라며 "성분명 처방은 약계가 편익을 보는 제도일 뿐이며, 불편한 몸으로 병의원과 약국을 오가야 하는 환자는 불편하다"고 전했다.약제비 부담의 원인은 복약지도료와 약품관리료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쌍벌제로 의료 현장에서 리베이트가 자취를 감췄지만, 약제비 절감 효과는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성분명 처방의 근거로 리베이트를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대개협은 "이미 약품 자동화 시스템으로 사람과는 비교도 안 되게 빠르고 정확하게 약을 조제하는 시대가 됐다. 약사 없이도 약을 조제하는 시대에 20년 전의 의약분업제도는 유명무실하다"며 "복약지도는 처방한 의사도 약사 이상으로 가능하며, 병의원에 자동약포장기를 설치한다면 정확한 약 조제도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이어 "진정 약제비 절감과 환자 편익을 고려하면 성분명 처방 따위의 철 지난 주장 대신 강제분업이 아닌, 국민이 선택하는 국민선택분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이자 환자를 위한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역시 같은날 성명서를 내고, 식약처장은 성분명 처방 도입에 적극 동의한다는 발언을 공식 해명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주장은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파기하고 의사의 약품 선택권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지적이다.서울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이 불가한 이유로 복제의약품은 동일한 성분의 모든 약에 대한 생동성 시험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꼽았다. 약품에 대한 환자의 반응과 부작용이 크게 차이난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한 심각한 국민 건강 위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도입하자고 발언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것.현재의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재평가도 촉구했다. 국민편의를 위해 선택분업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서울시의사회는 "현행 의약분업 제도야말로 국민 불편을 불러일으키고 의료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대표적인 제도다. 의약분업 이후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명목으로 약값을 빼고 약국에 지불한 돈이 100조 원이 넘는다"며 "국민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선택분업 도입을 검토하는 동시에 의약분업제도 재평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라"고 촉구했다.
2022-10-27 17:31:57병·의원
2022 국정감사

감기약 품절대란 후속대책 '성분명처방' 급부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영석 의원. 사진: 국회 출입기자협의회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등 감기약 품절대란 후속대책으로 성분명 처방이 급부상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종합국감에서 감기약 품절대란 당시 식약처가 성분명처방 권고를 언급하며 이를 계기로 성분명 처방 제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그는 "권익위는 식약처의 성분명처방 권고조치를 우수제안으로 선정했다"며 "이참에 동일성분 조제 이외 성분명 처방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성분명처방을 통해 국민 의약품 구매 부담도 절감할 수 있고 건강보험 약품비 감축 차원에서도 긍정적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서 의원은 대한의사협회를 염두에 둔 듯 "특정집단에 의해 국민안전과 생명에 위협되는 정책이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감염병 확산 등 위기상황에서 약품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식약처 오유경 처장 또한 "적극 동의한다"고 했다. 
2022-10-20 17:56:45정책

비대면진료 제도화 머리 맞댄 산업계 '초진'부터 적용하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업계가 1차 의료기관을 통한 경증환자 초진 위주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의 서비스를 통해 비대면진료의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됐다는 이유에서다.  19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정기총회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비대면진료가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계·약사계·산업계가 함께 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정기총회 및 세미나 현장협의회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서 초진·재진 허용여부를 두고, 산업계와 의료계의 입장이 갈리는 상황과 관련해 초진을 기준으로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코로나19 여파로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이후 우려할 만한 오진 등의 문제는 없었지만, 제도화 과정에서 이를 재진으로 제한하는 것은 편의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발제를 맡은 대한보건협회 전병율 회장은 지금이 비대면진료가 제도적으로 자리 잡을 적기라고 봤다. 코로나19 여파로 교육·업무 등에서 비대면 서비스가 적극 도입되면서 국민들이 비대면진료를 어색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역시 비대면진료의 순기능을 인지한 만큼, 이를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에 종이서류로 이뤄지던 건강보험 심사청구가 전자문서교환(EDI) 방식으로 전환된 것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이를 적극 권장한 덕분이라는 설명이다.그는 "EDI 도입이 우리나라 의료정보화의 시발점이라고 본다. 이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해 의료계가 믿고 따라와 가능했건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에 회의적인 입장이었지만 코로나19 덕분에 해당 서비스가 국민과 의사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다만 제도화를 위해선 정부와 의료계 및 소비자단체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약품 오남용 및 의료 쇼핑, 환자 정보 유출 및 환자 쏠림현상 등 의료계의 우려가 큰 상황인 것을 고려해 이를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전 회장은 "의사 입장에선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와 오히려 비대면진료가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등의 불만이 있다. 특정 병·의원으로의 환자 쏠림도 문제"라며 "관련 해법은 정부가 법으로 확실히 구분해줘야 한다. 산업계가 의료계에 비대면진료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다음 발제를 맡은 박종필 약사는 비대면진료가 오히려 약사계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비대면진료를 통해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약사의 사회적 위상을 고취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약사가 환자군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 시스템에선 이 같은 조치가 어렵다는 것. 하지만 비대면진료를 통해서라면 약사가 통화로 환자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에 따른 복약지도를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료·약사계 우려와 관련해선 "비대면진료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 명의도용 부분이다. 다만 실제로 병원에 가면 주민등록증까지 확인하는 경우가 없지만 반대로 비대면진료는 본인확인을 더 철저히 한다"며 "약사계에선 의약품 배송 및 규격화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협의체는 관련 의견을 잘 경청하고 기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대한약사회는 비대면진료에 한해 성분명처방을 허용해 해달라는 입장인 만큼 관련  논의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협의체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목적은 사업 확장을 통한 수익 창출이 아닌, 시장에 진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타다'가 아닌 '토스'가 되겠다는 설명이다.코로나19 환자가 줄어들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이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환자가 일상에서 의약품을 제대로 복용하는 것을 돕는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상생 가능성을 이유로 오히려 환영한다는 입장이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 대표자들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협의체 공동회장을 맡은 닥터나우 정지호 이사는 "비대면진료 기간 동안 사고가 없었던 것은 일선 의료진 덕분이다. 플랫폼은 의협과 약사회의 협조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며 "그 효과가 입증된 비대면진료를 다시 규제해선 안 된다. 제도화는 철저히 초진, 경증,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본 협의회는 언제나 경청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협의체는 국내 비대면진료 제도 안착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해당 결의문엔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질 것 ▲의료기관과의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한 기술적 혁신을 거듭할 것 ▲의료진이 의료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부당·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을 것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철저히 준수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2-05-19 21:54:22병·의원

약사의 변경조제가 단순 실수? 검찰 판단에 의료계 '공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 의사가 처방한 데로 약을 주지 않은 약사가 있다.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용량의 절반만 환자에게 줬다. 환자는 4년 동안 이 약을 복용했다. 다행히 환자의 신변에 해가 생기지는 않았지만, 이 환자는 앞으로 4년 더 같은 약을 복용해야 한다. 약사의 행위는 의사 처방을 이행하지 않은 '변경조제'. 하지만 변경조제 사실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의사도 용량을 낮춰서 주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기에 약사의 행위를 몰랐다. 그럼에도 검찰은 약사의 행위를 단순한 '실수'로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의료계는 물었다. 다행히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잘못된 약 복용으로 환자에게 암의 재발 같은 불상사가 생겼다면 검찰은 다른 판단을 했을까. 앞서 말한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 C씨의 주치의는 수술 후 예방적 항암제 '놀바덱스(Nolvadex) 20mg'을 처방했다. 주치의는 병원에 놀바덱스 코드가 없어 처방전에 놀바덱스의 복제약인 '타목센 20mg'을 기입하면서 '놀바덱스로 주세요'라는 참조 문구를 넣어 처방전을 발급했다. 문제는 약사가 처방전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것. 약사는 정확한 처방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C씨에게 놀바덱스 10mg을 조제해 줬다.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를 얻거나 추가적인 확인 조치도 하지 않았다. C씨는 2015년 봄부터 약 4년 동안 잘못 조제된 약을 먹었다. 치료용량에 현저히 모자라는 약을 복용하면서 C씨는 암의 재발 확률이 높아지는 위험에 노출됐다. 결국 주치의 권고에 따라 항암제 투약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C씨는 해당 약사가 약사법 제26조 1항 내지 2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의료법 제26조는 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서 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사건에 대해 서울시내과의사회는 검찰에 소견서를 제출하며 "같은 용량의 약품 놀바덱스D 20mg으로 조제했다면 대체조제라고 할 수 있지만 놀바덱스 10mg으로 조제하면 변경조제에 해당한다"라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연락해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 의사에게 확인하거나 용량에 맞춘 조제를 하지 않았다면 올바른 조제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검찰은 2017년에 나온 전주지방법원 판결을 인용해 무혐의라고 판단했다. 4년 동안 이어져온 약사의 행동이 고의가 아니었고, 과실이었다는 이유에서다. 놀바덱스를 준다고 해서 약국이 이익을 본 게 없다는 이유도 더했다. 보건복지부도 이미 2014년 약사의 변경조제에 대해 단순 실수와 고의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변경조제에 해당하더라도 약사가 환자에게 고의적으로 위해를 가하기 위해 처방전과 다르게 변경조제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적정 용량을 조제하지 못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책임을 약사법 위반으로 물을 수 없다"고 했다. 환자 C씨에 대한 의사의 처방전 C씨 변호를 맡은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수준의 실수라고 본다"라며 "통상 내가 이 행동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것을 과실 또는 고의가 없었다고 한다. 어떤 행위를 한다고 인지하면 그것이 고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암이 재발하지 않은 것은 너무 다행이지만 투약 기간이 결국 연장됐다"라며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약이 갖고 있는 기본적 영향을 생각하면 충분히 건강에도 영향을 미쳤다. 잘못 조제된 약을 복용한 것 자체가 황당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C씨는 검찰의 결정에 항고를 했고, 재개 수사 명령까지 나왔지만 또다시 같은 결론이 나오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한 것.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해당 처분이 합당한 것인지 법원에서 가려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의료계 "부주의한 변경조제, 실수라도 문제" 의료계의 입장도 단호하다. 실수든 아니든 의사의 요청 없는 변경조제 문제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 한 의사단체 임원은 "의약분업은 의사 처방에 따라 약사가 조제함으로써 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됐다"라며 "의사가 처방을 내려도 약사가 조제에서 실수를 하면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 목적에도 어긋나고 의약분업 원칙도 훼손하는 것이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법안도 국회에 올라와 있는데 실수라는 이유로 벌어지고 있는 변경조제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처방변경 내용을 담고 있는 약사법 26조. 대한임상순환기학회 관계자도 "약을 치료용량 이하로 사용하면 원하는 효과를 보기 어렵고, 그 이상으로 사용하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의학적 상식"이라며 "의사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변경조제를 하는 것은 실수라고 하더라도 매우 문제"라고 말했다. 변경조제 실수는 약사 전체의 신뢰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약사 개인의 실수라고 하지만 전체 약사들에 대한 신뢰도 문제"라며 "단순 실수로 보고 법적 제제도 없다면 자동화 기기에서 약을 타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검찰의 해석대로 단순 실수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면 보완입법을 통해서라도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용범 변호사는 "의약분업 대원칙이 지켜지면서 국민 보건에 영향이 없으려면 의사가 처방한 약이 환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돼야 한다"라며 "기초적으로 용량을 정한 것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데 성분명처방 처럼 약의 효능에 대한 부분을 약사에게 넘기면 조제 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변경조제 실수를 약사법 26조 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면 문구를 분명히 한다거나, 고의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쪽으로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5-03 05:45:56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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